사회 사회일반

[영상] "적반하장"…'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자에 고소당하더니 결국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영상. 출처=경찰청‘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영상. 출처=경찰청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차 가해자 오 모씨(20대)는 자신이 보낸 협박성 메시지를 두고 김진주 씨가 경고 게시글을 올린 것을 트집 잡은 건데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 모씨(20대)가 협박 혐의로 김 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오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는 무관했던 인물이다. 사건 당시 익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김 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협박성 메시지를 10여 차례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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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 씨는 올해 4월 돌연 “협박으로 위협받았다”며 사건 피해자 김 씨를 고소했다. 김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경고 글을 쓴 것을 두고 고소를 한 것이다.

오 씨는 김 씨가 '집 주소, 얼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 뉴스1‘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 뉴스1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에서 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불송치 결정이 난 뒤 김 씨는 서울 은평경찰서에 무고죄로 오 씨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 김진주 씨를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가해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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