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12일 팬택이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법원은 팬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폰 제조업체로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M&A)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팬택의 경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 현 대표를 선임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생 개시 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이며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7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팬택은 자체적으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 전까지 '순환유급휴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전 직원이 고통분담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sed.co.k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