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택 무단이탈한 격리자 잇단 고발

최대 300만원 벌금 물어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으로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격리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울과 대전에서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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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는 서울 강남구 1명, 서울 송파구 2명, 대전 동구 1명 등 모두 3건, 4명이다.

강남구는 이달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자가격리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격리기간에 자택을 무단이탈한 A(51)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관련 법 제80조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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