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으로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격리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울과 대전에서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16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는 서울 강남구 1명, 서울 송파구 2명, 대전 동구 1명 등 모두 3건, 4명이다.
강남구는 이달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자가격리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격리기간에 자택을 무단이탈한 A(51)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관련 법 제80조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