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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SEN] ‘담임선생님식’ 금융감독 확 바뀐다
입력
2015.02.11 17:26:12
수정
2015.02.11 1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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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담임선생님식 감독’으로 대변되는 채찍 중심의 검사·감독시스템을 금융사의 자율 규제로 바꾸고, 대신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강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번 금융감독 쇄신을 통해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높여 핀테크와 해외진출 등 금융사들의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지원하고, 불법금융행위 대응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소비자권익을 높일 방침입니다. 정훈규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검사와 감독에 따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신 위규사항이 반복되거나 중대할 경우 기존보다 강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금융감독 관행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우선 사사건건식 개입과 잦은 검사 등 그동안 금융사를 괴롭혀온 금융감독 관행은 자율 규제와 시장 규제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배당,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금융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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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배당이나 이자율 결정 등은 금융사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이용해 매년 우회적으로 금융사들의 결정에 개입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과도한 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해 숨통을 터주고 민원이 많은 금융사에 붙이던 ‘빨간딱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2~3년 주기로 진행되던 금융사의 관행적인 종합검사는 2017년부터 사라집니다.
자율성이 강화되는 대신 중대한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면 일벌 백계차원에서 엄중 제재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입니다. ‘영업정지’나 ‘정직’, ‘임원 해임권고’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쇄신을 통해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높여 금융사들의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 산업에 금융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포럼과 자율협의체 등 접목의 장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분투자와 대출, 업무제휴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해외진출 금융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는 등 해외 신시장 개척과 규제개혁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대신 불법금융행위 대응에 감독역량을 집중시켜 소비자권익을 높일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감원내 대응협의체를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비리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대포통장 근절 차원에서 금융사의 통장남발 행위를 쇄신하고 장기미사용 통장 정리, 대포통장 양도행위및 통장매매를 위한 광고행위의 처벌근거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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