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일반건물 시가표준액 실거래가 초과땐 인하

서울시는 시내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인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4월15일까지 상가ㆍ오피스텔 등 일반건물 68만5,586채의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22일 시가표준액 조정 대상 건물을 확정하고 올해 재산세 부과 때 인하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주택이나 토지와 달리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직권조사를 통해 반영될 수도 있다. 한편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한 가액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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