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에 맞춰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내 취락지구가 어떤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지를 문답으로 알아본다.-3,000평에 15가구의 주택과 나대지 6필지가 있다면 취락지구로 지정되는가.
▲가능하다. 나대지도 주택신축이 가능하므로 필지당 1가구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A마을에 15가구의 주택과 나대지 3필지가 있다. 그러나 나대지중 1필지는 500평인 경우 취락지구 지정여부는.
▲나대지는 대지분할 최소면적인 100평당 1가구로 간주한다. 500평이라면 5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수있기 때문에 이 마을은 총 22가구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지정될 수있다.
-그렇다면 지구지정에 앞서 대지를 미리 분할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대지를 지구지정 이전에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
-나대지는 100평이하라도 무조건 1가구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가.
▲그렇지 않다. 최소 바닥면적이 18평이상이 돼야 주택으로 간주한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에 이축하려 하는데 나대지는 없고 논밭만 있을 경우 이축이 가능한가.
▲나대지가 아니더라도 이축이 가능하다.
-C마을에 19가구의 주택이 있고 나대지는 없다. 그런데 500평정도의 논이 있는데 인근의 외딴 주택이 이축하려한다. 이럴때도 취락지구로 지정되는가.
▲가능하다. 다만 이축 의지가 분명해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건축허가정도는 받아야 이축으로 간주하도록 지침을 만들 방침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그린벨트 마을의 나대지는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나.
▲자연녹지에 준하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의 주택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4/18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