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21일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생후 8개월 난 아들이 기형아 증세를 보이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권모(32ㆍ여)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권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하기까지 이른 경위와 시댁 식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 형량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친정 오빠의 빚 보증을 섰다가 1억원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신생아가 발가락이 6개이고 정신이상아 같은 증상을 보여 치료비가 많이 들자 인생을 비관해 함께 죽을 생각으로 지난 1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