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는 올해부터 직급별로 56~58세였던 정년을 58세로 일원화하는 대신 모든 직급에서 과거의 정년 나이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로 매달 390만원을 받던 6급 직원의 경우 20%가 줄어든 310만원을 받게 되지만 정부의 보전수당 40만원을 수령, 실제로는 350만원을 받고 있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고령자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금이 10% 이상 하락한 54세 이상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삭감된 임금의 50%로 분기별로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문의는 전국 고용지원센터(jobcenter.work.go.kr, 1588-1919) 또는 종합상담센터(1544-1350)로 하면 된다.
/도움말=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