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周喆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서울시 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심의할 계획입니다. 의회차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김주철(金周喆·사진)위원장은 최근 의회에 상정된 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처리일정이 늦춰지더라도 심도있게 다룰 것이라고 밝혀 새 조례시행시기가 연기나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건축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가 이번 시의회 회기중 통과되지 못한다면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예를들어 새조례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상복합 건축허가가 들어올 경우 시 입장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도, 새 조례를 적용하기도 어렵게 된다.
그렇다고 건축허가를 마냥 보류시킬 수만도 없다. 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는 반려시키고 있다. 도시관리위원회 金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본다.
-심의일정은 어떻게 되나
▲위원회 안건심의는 7월5일, 본회의는 7일로 잡혀있다. 하지만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라면 회기를 넘길수도 있다.
-심의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나
▲시 제출안을 이미 상임위 소속 16명 의원들에 배포됐다. 의원 개개인이 굉장히 연구하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건설업체, 재건축 주민 등 이해 당사자가 모이는 공청회도 고려하고 있다.
-시 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갑자기 낮추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많은 주민들이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십수년씩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준주거나 상세계획구역관련조항도 문제가 있다. 경과규정을 둬서라도 구제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시 안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무조건 용적률을 낮추자고 하면 안된다. 해당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6/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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