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 3∼5월 분납

올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해 3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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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올해는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는 대신 3∼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돼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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