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소녀' 이영자 양의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뒤 이에 불복, 자신을 사형시켜 달라며 항소한 사실이 밝혀졌다.24일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에 따르면 영자 양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양모(53) 피고인이 지난 6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사형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의 한 판사는 "피고인이 혹시 감형돼 사회에 다시 나가게 되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지 모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형 시켜 달라고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형을 높여 달라고 항소할 수 없으므로 항소를 취하하라고 해 검찰 측 항소만이 유효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2월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영자 양의 집에 찾아가 불과 10만원권 수표 1장과 현금 1만 4,000원, 570만원이 든 은행 통장을 훔치는 과정에서 이 양의 아버지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