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지만 소용비용 부담으로 소 제기를 포기해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소송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외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한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심판 또는 소송비용은 현행 건별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되고, 무효 또는 취소심판은 건별 1,000만원, 침해조사비용은 건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KOTRA 현지 무역관 및 KOTRA 본사에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042-481-5189) 및 KOTRA 해외투자진출팀(02-3460-735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