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 직원, CMA 권유자격 완화된다

투자상담사 자격증 소지땐 RP·MMF형도 가능해져

앞으로 증권사 직원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투자권유 자격이 완화된다. 또 펀드 등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준칙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달 실시한 CMA 시장 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CMA 현장 점검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에 대한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이 창구업무를 담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RP형 CMA와 머니마켓펀드(MMF)형 CMA는 각각 증권투자상담사ㆍ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종금형 CMA의 경우는 증권사 임직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처럼 같은 CMA임에도 불구하고 유형에 따라 투자권유 자격이 달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투자권유 자격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만 있으면 RP형과 MMF형 CMA에 대해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금감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강화됐던 펀드 등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준칙 가운데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중복되는 사안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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