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원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대상㈜ 음성공장등 환경을 오염시킨 491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환경부는 지난 2월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통해 의약품 원료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5,000ℓ를 정화하지 않고 빗물 맨홀을 통해 인근 칠장천으로 흘려보낸 대상㈜ 음성공장, 삼창염직, ㈜신대원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36개 업소에 대해 조업정지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삼영, ㈜삼양제넥스, ㈜콘프로덕츠코리아, 삼성제지㈜, 세경실업, 원광피혁 등 192개 업소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주영수산 등 110개 사업장을 고발하는 한편 해당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렸다.
그밖에 각종 환경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삼성사(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등 153개 업체에 대해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