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게임회사 잘못으로 아이디유출 재산 피해 없어도 위자료 줘야"

항소심서 엔씨소프트에 10만원씩 배상 판결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회사 잘못으로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26일 정모씨 등 5명이 “게임을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로그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는 바람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정씨 등 3명에게 각각 1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씨 등은 엔씨소프트가 지난 2005년 5월11일 ‘리니지2’ 게임 서버를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로그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는 바람에 5일간 게임 접속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모씨와 남모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됐을 뿐이므로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는 원고 5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기간이 5일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1인당 10만원씩으로 낮췄다. 엔씨소프트측은 선고 직후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고 재산 손해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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