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병언 형 병일씨 징역 1년 구형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억대 고문료를 받아 챙긴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형 병일(75)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병일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병일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1991년 한강 세모유람선 침몰 사고로 14명이 사망했을 때 제 아들도 사망자에 포함됐고, 다른 사망자 시신은 모두 찾았는데 아들 시신만 못 찾았다”며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 충분히 이해하며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병일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주요 목적은 유병언씨의 소재 확인과 유전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병언씨가 이미 사망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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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첫 공판에서 병일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스스로가 고문을 시켜달라거나 급여를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병일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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