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복회에 이어 ‘제2의 귀족계’ 논란을 낳았던 강남 지역 계모임인 ‘한마음회’ 계주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계원들의 곗돈을 떼어먹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한마음회 계주 이모(55ㆍ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남 지역에서 수년간 한마음회를 운영하면서 계원 5명으로부터 계 불입금 등의 명목으로 9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일부 계원들은 “이씨가 구속되면 계가 완전히 파탄 나 피해를 구제 받을 길이 없게 된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