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만기 지난 정기 예·적금 10조 넘었다

만기가 지난 정기 예금과 적금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기가 지나면 매우 낮은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빨리 찾아가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17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 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규모가 134만건(10조1,923억원)으로 전체 1.7%에 달했다.


이 가운데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건수는 전체의 53.2%, 1년 초과 예·적금 건수는 37.0%로 나타났다. 만기 후에는 정기 예·적금에 대해 기간별로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 안팎의 이자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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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년 초과 등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0.1%가량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고 일부 은행은 만기가 1개월만 지나도 0.1%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다며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과 만기 후 자동 재예치,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해 시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권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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