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억울한 요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가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까지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1일부터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나 와이브로 신규 가입자들은 가입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고, 휴대폰이 없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 이메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만약 SMS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대리점, 또는 통신회사에 신고하면 즉시 해지 처리되고 단말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비용부담도 면제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명의도용 알림서비스(www.msafer.or.kr)로 본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도 알 수 있다.
방통위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등을 함부로 대여하지 말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 없이 1335)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 등의 명의도용 민원 건수는 지난해 209건이었지만 올들어 5월말 현재 287건으로 벌써 작년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