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U+ 휴대폰 '위약금 상한제' 시행… 출시 15개월 미만은 대상서 제외

앞으로 LG유플러스 고객은 출시 15개월 지난 휴대폰을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뒤 약정기간을 못 채우더라도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된다. LG유플러스는 15일 휴대폰 교체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위약금 상한제를 다음 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것은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 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 원 미만이면 30만 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다. 출시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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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약금 상한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3사에 도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 이상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이 높아졌으나 그에 따라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덩달아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출고가 인하 대신 보조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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