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펀드 자금 찾으려면 오는 24일까지 신청하세요.”
자산운용협회는 주식시장이 30일 폐장해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24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신탁약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투자신탁 및 주식투자신탁의 경우 24일 환매신청을 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오후3시 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을, 3시 이후면 29일 기준가격을 적용받는다. 24일 이후에 환매를 요청하면 내년 1월2일 이후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투자신탁은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할 수 있다. 펀드의 판매와 설정, 환매신청 역시 31일에도 할 수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해외펀드 등 표준신탁약관에 따르지 않는 상품은 개별 신탁약관이나 정관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는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