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연내 환매하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올해 안에 펀드 자금 찾으려면 오는 24일까지 신청하세요.” 자산운용협회는 주식시장이 30일 폐장해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24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신탁약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투자신탁 및 주식투자신탁의 경우 24일 환매신청을 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오후3시 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을, 3시 이후면 29일 기준가격을 적용받는다. 24일 이후에 환매를 요청하면 내년 1월2일 이후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투자신탁은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할 수 있다. 펀드의 판매와 설정, 환매신청 역시 31일에도 할 수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해외펀드 등 표준신탁약관에 따르지 않는 상품은 개별 신탁약관이나 정관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는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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