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결혼정보업체의 약관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지체장애 3급 김모씨가 신체장애를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며 S, D사 등 결혼정보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은 약관ㆍ규약을 개정해 장애를 이유로 회원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이에 따라 2001년 소비자보호원 제안 및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으로 결혼정보업체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표준약관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인권위는 “결혼은 인간이 가정을 꾸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또한 자유 의사에 의해 결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기회가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