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력 휘두른 정신질환자에 수갑 채운 구급차 직원 고발

인권위 "적법 절차 거쳤어야"

국가인권위워회(인권위)가 폭력을 휘두른 정신장애 환자에게 철제 수갑을 채운 환자 이송업체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직원이 직접 응급환자의 신체를 억제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주장이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장애 2급인 A씨는 올해 2월 입원 중이던 정신병원에서 사물함을 부숴 각목을 뽑아낸 뒤 수일 전 다퉜던 다른 환자 최모씨의 머리와 뒷목을 수차례 때리는 등 상처를 입혔다. 병원 직원들의 제지에도 A씨가 병동 문을 발로 차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자, 병원 측은 A씨 누나의 동의를 얻어 그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틀 후 A씨 이송에 나선 구급차 직원 B씨는 A씨의 양손을 뒤로 젖히고 철제 수갑을 채워 끌고나가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관련기사



이에 A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갑을 쓰는 등 과도하게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를 형법상 폭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폭력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끈이나 가죽 재질의 강박대, 벨트, 보호복 등을 이용해 인격이 보호되는 방법을 썼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양사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