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무원 비리 단속 결과 올 상반기만 총 116명의 공무원이 적발됐다. 공무원이 지역사업에 개입하거나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지난 2월부터 공무원 부정부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상반기 116명을 적발, 9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범죄 유형은 ▦ 인ㆍ허가 관련 금품수수(66명) ▦ 단속 무마 명목 금품수수(21명) ▦ 보조금 등 국고 횡령(8명)이었다. 직급별로는 지방자치단체장 2명, 5급 이상 고위공무원 21명, 6급 이하 공무원 55명, 기타 17명이며 직군별로는 일반직 공무원 46명, 경찰 28명, 세무 공무원 7명, 선거직 6명, 기타 8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자체장이나 지방공무원이 지역사업에 개입하면서 토착세력과 결합해 고질적ㆍ구조적 비리를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007년 4월 터미널 공영화를 추진하며 부지매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종건 홍성 군수를 구속했으며, 대구지검 포항지청도 2007년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따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당시 건설도시국장 등 4명을 구속했다.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이 빈발하는 등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남부지검은 2005년 5월∼2008년 8월 장애인수당 26억5,000만여원을 빼돌리고 장애인 주거 관련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장애인 복지예산 1,000만여원을 가로챈 양천구청 공무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공무원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감사원ㆍ부패방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