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운규 전 국기원 원장이 국기원 신임이사로 추천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대한태권도협회장) 등 7명을 상대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엄 전 원장은 홍 의원 등 7명을 상대로 ‘이사 선임 절차가 잘못됐다’며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엄 전 원장은 “국기원 정관 상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함이 원칙”이라며 “홍 의원 등에 대한 신임이사 추천 이사회는 원장 겸 이사장인 부이사장이 소집했기 때문에 정관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이사회는 이사진 19명 중 불과 5명의 이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엄 전 원장의 사퇴로 1년 넘게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국기원은 지난달 22일, 이사진 19명 중 사표를 제출한 13명과 엄 전 원장을 제외한 5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어 홍 의원과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 최영렬 경희대 교수, 배영상 계명대 교수 등 7명을 신임이사로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