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정책의총을 열고 예산의 불법적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자적인 국가건전재정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은 중앙정부 등의 국가재정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의 예방,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납세자소송제도’를 규정했다.
또 법안은 추경편성 조건을 현재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서 ‘공황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로 변경해 추경예산 편성의 남발을 막도록 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외국에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이 대리인이나 서신ㆍ전화 등으로도 신변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17대 국회부터 정무직 및 1급이상 공직자, 4급이상 재산등록 대상자 중 직무관련 주식보유자의 1천만원 이상 주식에 대해 신탁토록 하고 재임중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