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가족 간에 사제 총기를 발사해 1명이 숨지는 사건과 관련, 경찰이 21일 "인천 총격사건 피의자 A(63)씨의 주거지서 사제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시아버지가 아들(남편)을 쐈다”며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쓰러진 3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숨졌다. 현장에선 쇠파이프 모양으로 제작된 사제총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집을 나간 뒤 들어와 사제 총기로 B씨를 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탄은 내부에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들어있어 발사 시 한꺼번에 다수 탄환이 발사되는 총알을 의미한다.
경찰은 사제 총기를 발사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 A씨를 추적해 21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노상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특공대가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신나,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건물 주민 105명을 대피시킨 뒤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
A씨의 자택에서는 폭발물만 총 15개가 발견됐다.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 통, 우유 통 등으로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으며 오늘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 폭발물을 집에 설치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현장에 출동해 시너와 타이머 등을 모두 제거했다"며 "제거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폭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9정의 총신을 발견했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가 총신과 손잡이 등 사제 총기는 직접 제작하고 탄환은 별도로 구매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