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많고 '무주택' 길수록 유리<br>가구주 연령·통장가입기간등 4개항목 평가<br>맞벌이 부부·유주택자등 당첨기회 줄어들어<br>2009년 송파신도시 분양때 첫 적용될듯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가점제 방식의 새로운 주택청약제도는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이 많은 내집마련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분양기회를 넓혀주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세대주 연령, 가구 소득, 세대주 연령, 청약통장 가입기간 순으로 가점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새 청약제도에서는 부양가족 수를 따지는 기준에서 본인과 자녀ㆍ부모가 함께 사는 3세대의 가구를 우대하고 또 3자녀까지 우대하는 항목을 따로 떼어내 가점을 인정해 줘 가족구성원이 많을수록 크게 유리하다.
◇2008년 택지지구부터 시행=가점제는 2008년부터 택지지구의 25.7평(전용면적)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때 처음으로 적용된다. 택지지구 25.7평 이상 중대형 주택은 현행 채권입찰제로 하되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가 적용된다. 또 2010년부터는 민간택지의 25.7평 이하 주택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민간택지 내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과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25.7평 이하 공공주택은 가점제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기존 청약방식이 유지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새 청약제도는 2009년 분양에 들어가는 송파 신도시에서 처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점제 점수 산출 어떻게=가점제는 인구사회지표(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와 경제지표(가구소득, 부동산자산), 주거수준지표(무주택기간), 제도지표(통장가입기간) 등 4개 지표가 활용되며 이중 경제지표는 2010년에 추가된다.
2008년부터 2년간은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 4개 가점항목만으로 동일 순위 내 당첨자를 가린다. 항목별로는 나이ㆍ연한에 따라 1~5점이 부여되는데 부양가족은 가구 구성, 자녀 수를 별도로 나눠 각 1~3점이 배정된다.
가구 구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동거자로 나온 직계 가족(외조부모 포함)이어야 하고 자녀는 직계 비속 중 민법상 만 20세의 미성년자(입양자 포함)로 한정된다.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지 않는 부양가족은 제외된다.
가중치는 가구주 연령 20, 부양가족 35, 무주택기간 32, 통장가입기간 13으로 적용되지만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 항목이 추가되면 가중치는 가구주 연령 13, 부양가족 23, 가구소득 21, 부동산자산 12, 무주택기간 22, 통장가입기간 9로 바뀐다.
부동산 자산은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여야 최대 가점인 5점을 얻을 수 있다. 주택 청약시 각 통장가입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자신의 가점을 확인, 당첨 가능성을 점쳐본 뒤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누가 유리한가=가점제의 시행으로 청약을 통해 25.7평 이하 주택을 장만하려던 예ㆍ부금 가입자간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같은 무주택으로 10년 이상 청약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도 가중치로 따져보면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통장가입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반면 핵가족의 도시근로자, 신혼부부는 불리해졌다.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까지 가점항목에 포함되면 맞벌이 부부, 소형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주는 당첨기회가 더욱 줄어든다.
8월 판교 분양분부터 특별공급 혜택(공급가구의 3%)을 받는 3자녀 이상 가구는 특별공급 경쟁에서 밀릴 경우 일반 청약자와 다시 경쟁을 할 수 있어 바뀌는 청약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