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사례 없어, 가결되려면 與에서 14표 이상 찬성표 나와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역대 발의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으로선 9번째가 된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발의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8건으로 이중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3차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은 없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 해임건의안은 2012년 7월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건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파문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을 경우 법적으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반드시 해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 다수 의견으로 의결된 만큼 대통령으로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적의원 294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가 130명(수감중인 김재윤 의원 포함), 정의당 5명이기 때문에 이 총리 해임건의안은 언제든지 발의가 가능하고 재적 과반수(148명) 찬성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14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