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4인 가구 중위소득 439만원... 올 대비 4% 인상

내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개최된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6년도 중위소득을 439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4%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인상된 중위소득에 적용하면 내년부터 소득이 생계급여는 127만원(29%), 의료급여는 176만원(40%), 주거급여는 189만원(43%), 교육급여는 220만원(5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27만원 이하인 4인가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모두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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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도 1%포인트 높아졌다. 올해까지는 중위소득의 28% 이하인 가구에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2017년까지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기준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가 정한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 276만6,603원, 3인 357만9,019원, 4인 439만1,434원, 5인 520만3,849원, 6인 601만6.265원이다.

이달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으로 삼고 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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