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개최된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6년도 중위소득을 439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4%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인상된 중위소득에 적용하면 내년부터 소득이 생계급여는 127만원(29%), 의료급여는 176만원(40%), 주거급여는 189만원(43%), 교육급여는 220만원(5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27만원 이하인 4인가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모두 수령 가능하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도 1%포인트 높아졌다. 올해까지는 중위소득의 28% 이하인 가구에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2017년까지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기준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가 정한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 276만6,603원, 3인 357만9,019원, 4인 439만1,434원, 5인 520만3,849원, 6인 601만6.265원이다.
이달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