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상환제는 의료기관 등에 납품되는 의약품의 정부 고시가가 아닌 실제 납품가를 보험약가로 인정해 상환해주는 제도로 의약품의 덤핑을 막고 유통구조의 정상화·투명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최근 복지부는 실거래상환제의 근간이 되는 실제 납품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이 11, 12월 제약사·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내역을 내년 1월14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최근 의사·약사단체들이 의원과 치과의원·약국 등 1차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내년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 시행 시점까지 내역제출을 면제해줄 것을 건의하자 입장을 바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력이 병원에 미치지 못하는 요양기관들이 내역제출의 완화 또는 면제를 요구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실거래상환제에 예외를 두려하자 이번에는 제약업계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또다시 약가마진을 챙기기 위해 의약품의 저가공급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구입내역 제출을 면제하면 이들 1차 의료기관이 종전처럼 불공정한 요구를 해올 것이 뻔하다』며 『실거래상환제의 실시로 보험약가 마저 30% 이상 인하된 터에 제약사간 덤핑·출혈경쟁이 되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약사들을 달래기 위해 정착도 되지않은 실거래상환제를 볼모로 삼았다』면서 『1차 의료기관의 내역제출을 면제해줄 경우 실거래상환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