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 종합소득 2000만원 넘는 직장인 내년부터 초과액에 건보료 적용한다

건보 부과체계개선당정협의체 개선안 합의

소득·재산 적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낮아져

연간 종합과세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내년부터 2,000만원 초과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약 43만명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낮아진다.


9일 복수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당정협의체(위원장 이명수 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난 7일과 이날 회의에서 이런 방향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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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르면 보수(월급)와 별개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현행 7,2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종합소득이 7,500만원일 경우 지금은 전부에 '건강보험료율의 2분의1(내년 3.06%)'만큼 부과되지만 내년에는 2,000만원을 넘는 5,500만원에 6.12%의 보험료가 매겨진다.

하지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당사자들이 '건보료 폭탄'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소득·재산이 적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아 역진적이고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체계도 개편된다. 소득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같아진다. 월 재산보험료율은 재산금액의 0.01~0.04% 수준에서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현행 등급·점수제를 손질하고 일정 재산금액 초과분에만 부과하는 방안 중 하나가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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