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줄이기 위해 얼굴을 과도하게 가리는 인출자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얼굴 인식’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도입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경찰청은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ㆍ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얼굴 인식 ATM은 지난 2004년 제품화돼 2005년에는 모 은행에서 2주간 시범운영까지 됐지만 이후 흐지부지 끝나 현재 이를 도입한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얼굴인식 ATM이 도입되면 예금을 인출할 때 마스크나 모자ㆍ선글라스 등을 착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작동이 멈춰 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얼굴인식 ATM은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아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며 “은행권에 이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