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국세청에 부동산 투기 감시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직제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초 '부동산납세관리국'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은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돼온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 정규 조직에 편입시킨 것으로, 신설되는 '부동산거래관리과'와 기존의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이 조직은 부동산 거래ㆍ가격동향 분석, 탈ㆍ불법 거래유형 발굴과 정보수집, 투기 관련 통계관리, 기획부동산업체 및 중개사업자 세원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투기혐의자로 조사받았던 사람이나 개발예정지 등에서 거래한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 고액 부동산 취득자 중 신고소득이 적은 사람 등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75명의 인력으로 총 26개의 투기조사반을 편성하고 부동산 투기 혐의자가 집중된 서울 및 중부 지방국세청에 각각 부동산 투기조사 전담과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