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건 상고심이 `대법관 교체'라는 변수로 3월 선고도 빠듯해 질 전망이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에 속한 고현철 대법관이 이 달 17일 퇴임하고 후임으로 제청된 신영철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 사건을 새로 검토해야 해 이 달 중 결론짓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법이 정한 선고시한을 훌쩍 넘긴 삼성사건 상고심은 다음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사건은 지난해 10월10일 항소심 선고 뒤 특검법상으로는 두 달 안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야 했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대법관들의 의견 차이로 넉 달 가까이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1부(고현철 김지형 전수안 차한성)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사건을, 2부(양승태 박시환 박일환 김능환)는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 씨 사건을 맡고 있다.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고도 계속 1ㆍ2부 대법관 8명의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을 12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정하게 된다.
한편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각각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되자, 조준웅특별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로 기소된 허ㆍ박 씨는 특검 수사 전부터 항소심까지 배임죄가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