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베인스-옥슬리법 등 기업회계기준 강화 여파로 지난해 결산실적을 수정제출한 미국기업들의 수가 5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휴론컨설팅그룹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지난해 연간 결산실적을 수정제출한 기업들은 253개사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이는 지난 99년 이후 5년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또 지난해 분기 결산실적을 수정제출한 기업들도 161개사로 전년보다 38% 늘었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결산실적을 수정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결산실적을 수정해 제출한 기업중 40%(101개사)는 지난 3년 연속 결산실적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결산과정의 오류를 발견하고 스스로 수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은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베인스-옥슬리법의 핵심조항인 404조는 외부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처리과정 및 내부통제절차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법인들이 예전 같으면 별다른 문제없이 넘어갔을 회계상 오류들도 수정하도록 기업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결산실적 수정보고 중 3분의 1 가량이 수익과다계상이나 스톡옵션 처리에 대한 오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결산실적을 수정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주주들의 소송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산실적 수정이 꼭 회계부정과 관련있는 것은 아닌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주주들에 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212건이 제기돼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증권소송 전문업체인 루드맨&로빈스의 폴 겔러는 “비록 기업의 결산실적 수정을 모두 분식회계로 볼 수는 없지만 결산실적수정과 집단소송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