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카드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바로 입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대부업체 대표 정모(45)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구모(43·여)씨 등 123명으로부터 1인당 적게는 6,000만원에서 10억여원씩 모두 24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기존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지급할 때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과 달리, 결제 바로 다음날 돈을 입금하는 시스템을 개발,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매달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