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13일 충북 음성의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외직구 피해 대응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요청에 화답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해외직구 피해 대응인력 확대 방침을 밝힌 정 위원장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도 언어장벽이나 해당 국가의 법률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에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며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 1월부터 해외직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거래지원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또 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건수도 지난 2012년 1,181건에서 지난해 2,78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상담 유형은 배송지연과 과다(반품) 수수료, 청약철회 방해 등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오는 9월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살 때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은 ‘국제거래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앞서 8월에는 일본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보호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