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미리 재산을 압류 조치해둔 것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 5∼8월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약 1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하고 추징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충남 아산시 소재 땅 등(시가 5억4,000만원 상당)을 압류 처분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중고자동차매매상인 A씨가 지난 2001∼2003년까지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매년 5건씩 거래해서 얻은 이익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얻은 사업소득이라고 보고 A씨가 빠뜨렸거나 줄여서 신고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대전청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등을 합쳐 추징세액이 약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자 일단 세액 확정 전에 재산 압류 조치부터 취했다.
A씨는 국세청의 압류 조치에 대해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 14조의 `세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통지문에 조서 작성 날짜, 압류 사유 등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탈루세액이 10억원에 달하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인정할만하므로 국세청이 조세 징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또 재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 등기가 완료됐을 때 발생하므로 통지문에 일부 사항이 빠졌다 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