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계부채 정밀분석 길 열린다

DB에 차주별 소득도 반영

'반쪽' 국세법 개정하기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 차주별 소득을 반영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DB에서 차주별 부채만 파악할 수 있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반기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는 완벽한 DB가 구축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5일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은 "한은이 구축하고 있는 가계부채 DB에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반 사안을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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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계부채 분석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방식이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한국은행이 신용정보 업체 나이스로부터 100만명의 표본을 추출해 가계부채 DB를 구축했지만 여기에도 소득정보는 없다. 개인소득 대비 부채 자료가 없다 보니 정밀한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다른 국회의원들도 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DB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B에 자산도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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