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저리로 지원되는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이 7월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대출대상, 금리 등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살펴본다.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용면적 18평이하 신규주택 구입자에 대해 국민주택 건설자금과 분양주택 중도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을 지원받은후 나머지 자금에 대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금융지원을 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여부는 가구주만 확인하나
▲가구주를 포함,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단독 가구주도 지원대상이 되나
▲20세 이상인 단독가구주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대출가능금액과 대출대상 주택은
▲주택가격의 70%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신규분양되는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이 그 대상이다.
기존 중고주택도 대출대상에 포함되나
▲중고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주택 조합원도 지원대상이 되는 지
▲지역.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주택의 일반 분양자중에서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분양주택은 모두 대출대상에 포함되나, 분양권 전매의 경우는 어떤가
▲신규분양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금년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출이 된다. 또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취득해도 대출이 가능하다.
건설업체 앞으로 분양건설 자금이 지원된 경우는 어떤가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건설자금 또는 분양중도금을 포함해 주택가격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므로 주택건설 사업자가 이미 지원받은 건설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1억원이고 사업자 앞으로 이미 지원된 건설자금이 3천만원인 경우 추가지원 가능금액은 4천만원이다.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준공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주택에 대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건설중인 주택에 중도금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건물이 준공되면 해당주택에 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다.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급방식은
▲준공된 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자가 위임한 계좌에, 건설중인 주택에는 매 회차별 중도금 납입기일에 건설업체 앞으로 지급된다.
대출 장소는
▲주택은행과 평화은행 각 점포에서 취급한다.
대출신청때 필요한 서류는
▲준공된 주택은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가, 건설중인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설업체 확약서, 기납입 영수증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