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비에 충분한 검토 필요”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상가ㆍ오피스텔ㆍ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밝혔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실제 가격의 40% 수준에 불과해 시가 대비 공시가격이 80%대에 육박하는 아파트 등 주택보다 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241만동의 비주거용 건물 중 5.5% 수준인 13만3,000동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은 아파트 등에 비해 표준화와 계량화가 어려운데다 실거래 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거래량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규격이 표준화돼 있어 거래가 적어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상가는 조건이 다양해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상가는 더욱이 임차권 매매는 활발하지만 등기권 매매는 드문 만큼 표준지역 선정시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은 주거 기능에 따라 가치가 형성되지만 상가의 경우 임차인의 경영수완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같은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선 대표는 “과세형평을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