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은 입법 오류 악용 땐 언론자유 침해"

신문협회, 위헌요소 해소 촉구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형적인 입법 오류"라고 지적하고 이 법이 악용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6일 발표한 ''김영란 법'에 대한 한국신문협회의 의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 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하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에 정면으로 맞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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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또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이 이 법을 도구 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국회는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위임 받은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한 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면서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본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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