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산상 이혼 뿐이다. 따라서 6년간 배우자가 생사불명이라도 저절로 이혼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살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공시송달을 하면 혼자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배우자의 생사가 5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남편의 마지막 주민등록지 관할법원에 실종신고를 청구해 실종선고가 되면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돼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남편이 생환하면 실종선고는 취소된다. 문의 (02)53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