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77만,2158명 중 39만7,453명이 찬성해 재적대비 약 51.5%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투표 인원(44만2,547명) 중에서는 찬성율이 89.8%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발간한 2015년 사업연보를 보면 총 조합원은 94만명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총파업 가결을 위한 재적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게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식통계인 노동조합조직현황을 봐도 2013년 말 기준 81만9,000명에 달해 이번 찬성인원은 과반을 넘지 못한다. 이는 노조가 관할행정관청(자치단체, 지방노동청)에 자체신고한 숫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은 각 산별 연맹과 노조가 보고한 재적인원을 토대로 잡은 것으로 의무금(조합비)을 내는 정식 조합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