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60~80%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는 표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특히 입주계층별정 표준임대료를 다양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입주자가 취약계층일 경우 시세의 60%로 책정되며 △대학생 68% △사회초년생 72% △노인 76% △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80%로 점차 임대료가 오른다. 주변 시세는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실제 임대차 거래를 조사해 결정하며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할 계획이다. 시세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임대료는 매년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범위 안에서 갱신된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 시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대 5 비율로 제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세가격 8,000만원에 전월세 전환율이 6%일 경우 보증금 4,000만원·월세 20만원을 내야 한다. 입주자가 요청하면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입주계층별 시세 대비 표준임대료
(단위: %)
입주자 표준임대료
신혼부부·산단근로자 80
노인 76
사회초년생 72
대학생 68
취약계층 60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