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의 일정 부분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원도급자 직접 시공제'가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발주자가 도급계약조건에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주된 공사의 일정부분을 시공하도록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직접 시공을 요구받은 업체는 직접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 직접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 등록후 자본금, 기술자 등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부실업체를 상시 퇴출시킬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상황을 주기적으로 갱신, 신고토록 하고 허위신고 때는 시정명령 절차없이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수행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도급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내용, 기술자 현장배치현황, 공사대금수령상황 등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