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때 땅 소유주로부터 현물보상 권리를 넘겨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대토보상리츠’의 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토개발리츠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토 보상자들을 거치지 않고 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대토개발리츠와 개인 대토보상자들이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 면적 범위를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했다.
정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시 현금보상으로 인해 인근 지가가 오르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물(택지)보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대토개발리츠 제도를 지난 4월 도입했다. 땅 주인들이 현물보상 권리를 리츠에 넘기면 리츠는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남겨 이를 배분하는 구조로, 현재 LH가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대토보상과 관련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대토보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