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가 자본잠식이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동일 감사인의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 지정감사인이나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계법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한다.
또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중 검찰 고발의 경우 앞으로 위반금액이 해당 기업 자기자본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실질심사 사유 대상으로 분류했다.
실질심사 사유를 판단할 때 자본잠식률을 산정하는 방법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종속회사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종속회사 비지배지분을 제외하지 않고 자본총액 기준으로 실질심사 사유를 판단한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주권을 추가·변경 상장할 때 서류 제출 의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당 절차에서 주권 견양(견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견양 대신 발행증명서를 내면 된다. 또 신청서류를 상장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으로 명시했다.
장영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퇴출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상장기업이 정상화될 기회가 커지고, 위반금액이 경미하면 실질심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