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신도에게 쑥뜸 시술 스님 죄없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도들에게 쑥뜸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66)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부산의 한 사찰에서 신도 3명에게 쑥뜸을 시술하고 시주금 명목으로 1인당 2,000∼3,000원을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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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씨의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허용한다고 해도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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